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노사가 의견과 토의를 통해 도 소속 현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에는 김길환 경기도 공무직 노사협의회 의장 등 노동자위원 9명과 노동안전과장 등 사용자위원 8명 총 17명이 참석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사 상호 간 열린 소통의 자세로 안전·보건 관련 의견 교환과 토의를 통해 종사자들이 안전한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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