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기존과 동일하게 5%로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질적인 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국 상무부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확장만 해도 10년간 5%를 넘는다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주장을 전달하며 5%로 못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인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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