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김진형 위원장 주재로, 생활임금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17.65% 수준으로,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36만 3790원보다 6만610원 오른 242만4400원이다.
시는 2016부터 꾸준히 ‘생활임금’을 인상해 2023년도 과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 3위 수준이며, 대상자는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182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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