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중순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100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금 선지급 등 연휴기간 금융소비자의 결제, 상환, 인출 등 금융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점검에도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금융 자금지원 및 민생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이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 제고에도 나선다. 카드업계가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토록 했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기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다음달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7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 등은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다음달 4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하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외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되며,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연휴 중 디도스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과 금융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금융사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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