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불법 리딩방'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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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09-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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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같은 불법 투자리딩방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정부는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수법이 점점 더 고도화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 시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상대로 특별단속을 별도로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 4가지 단속 대상을 정했다. 

투자리딩방으로 한정해 단속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향후 단속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화나 문자, SNS로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 채팅방에 참석하도록 유인한 후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홈트레이딩(HTS)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현혹시켜 금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픈 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당 일부가 가짜 아이디를 활용해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다.

범인들은 대포폰·통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것은 물론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을 노리고 '만회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다시 돈을 뜯어내는 등 기존 피싱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다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하는 형태여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적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SNS로 투자 권유를 하는 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고수익 등 투자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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