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다만 오는 28일부터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시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51.5% 인하된다.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40.6%),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20%)으로 각각 인하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의 인천공항 영업소 및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왕복 1회(1일) 면제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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