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시민 안전 강화 나선다...반포한강공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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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3-09-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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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 불가 구역, 3년간 시행

  • 동력수상레저 활동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증가…여가 즐기는 시민 피해 차단

  • 해양·한강경찰과 수시·불시 합동 단속,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

 
한강 공원 사진연합뉴스
한강 공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강공원에서 여가를 누리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시는 오는 10월 6일부터 3년간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되면 앞으로 3년간 해당 지역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할 수 없다. 
시는 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인구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급증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이같이 조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한강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이 물대포를 맞는 피해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지난 7월 여의도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한 어린이는 제트스키가 만든 거대한 물보라로 인해 큰 부상을 입었고 제트스키 운전자는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등 3곳이다.
각 위치별로 한강 둔치에서 폭 50m 구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전 부표가 설치된다.
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수역을 중심으로 이번 금지구역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등을 하는 개인·업체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한강공원 내 수상레저 사업체는 총 19개며 동력기구 92척, 무동력기구 278척 등 총 370척을 운행하고 있다.
시는 해양경찰·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도 실시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여부, 금지구역 이외 장소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을 하지 말아 달라"며 "그 외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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