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양평원이 소셜홀딩스와 1900만원에 맞춰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2015년 양평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양평원이 소셜홀딩스와 1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하는데,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최대 계약금액인 1900만원에 맞춰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입찰 당시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했고, 외압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회사가 제한돼 있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프로젝트 비용이 낮은 경우 세 가지"라며 "양평원과 소셜홀딩스가 맺은 계약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경쟁했고, 양평원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는 3000만원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3개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했는데 2개 업체는 3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써 내서 소셜홀딩스가 선정된 것"이라며 "양평원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가 3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키트리가 정정보도·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많이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키트리는 2019년도까지 2만3000여명 시민기자가 운영하던 매체"라며 "제도권 언론과 비교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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