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반포한강공원 등 3곳, 수상레저 금지구역...위반시 과태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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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09-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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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의도 반포한강공원 등 3곳이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유대길기자
서울시는 여의도·반포한강공원 등 3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유대길기자]


서울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 구역에서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6일부터 3년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시는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등 3곳이다. 위치별로 한강 둔치로부터 폭 50m구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전 부표가 설치된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수역을 중심으로 이번 금지구역 지역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공원 내 수상레저 사업체는 총 19개가 있으며, 동력기구 92척, 무동력기구 278척으로 총 370척이 운행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해양경찰, 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을 한다.
또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운전 등도 단속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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