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면서 요금만 인상하고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다르게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졌던 2021년 11월 개인택시 3부제, 심야 부제 등을 해제하고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시했던 무단휴업의 기준인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는 부족했다. 서울시가 무단휴업 의심 택시를 운행 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부정확하게 산정한 데다, 업무가 바쁘다며 의심 택시 1446대(감사원 재산정 2109개)에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이 지난 4년간 서울시 택시 7만1760대(개인 4만9157대·법인 2만2603대)의 실제 운행률을 계산해보니 평균 운행률은 57%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도 의심 택시 608대(감사원 재산정 1614대)를 선별했지만, 행정 처분된 택시는 고작 3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는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운행률 제고 명분으로 택시요금을 올렸다"며 서울시 과·팀장급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이 영업기준을 미충족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감사원이 서울 법인 택시 면허 대수 2만2603대 전체의 등록실태를 확인해보니 3분의 1에 달하는 7168대가 폐차 등으로 말소돼 있었다. 말소된 차량 수를 반영하면 서울 시내 법인택시업체 254개 중 72개 업체는 사업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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