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방통위 출범 이래 최초다.
해당 방송사들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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