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에 '무더기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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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9-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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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가 무더기로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방통위 출범 이래 최초다.
 
해당 방송사들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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