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구속 여부를 두고 심사가 벌어졌던 곳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당 법정에서 지난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사태로 약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312호 법정에서 2019년 1월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토록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27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심문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검찰 의견서의 분량이 상당한 데다 이 대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심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영장심사 중 역대 최장심사 시간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