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김기문,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처법 유예 공감..."관계부처 협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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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9-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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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 개최

  • 외국인력 쿼터 폐지·근로시간 유연화 등 논의

이영왼쪽 중기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왼쪽에서 두번째 중기중앙회회장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영(왼쪽) 중기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왼쪽에서 두번째) 중기중앙회회장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 목줄을 죄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무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서울 영등포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가 참석했다.
 
10개 단체 공통 요구사항은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와 활용 업종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으로 압축됐다.
 
먼저 김기문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자 수가 70만 개에 달하는데 그중 80%가 준비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준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지난 5월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채해처벌법)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이 어려운 현실이다”며 “내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역시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범법자 양산과 폐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당위성을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와 활용 업종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등 플랜트 공사는 기술 유출 우려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내 플랜트 건설 업체들이 외국에서 플랜트 공사를 할 때는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용할 수 없다는 게 현실성이 없다”며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계가 토로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업계 대신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영 장관은 “애매모호한 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없이 진행된다면 정말 많은 준비 비용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중기부가 업계를 대신해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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