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10월부터 탄소배출량 EU 의무보고 본격화…장기적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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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입력 2023-09-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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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멘트·전기·비료 등 6대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업들의 성실한 보고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전환 기간 동안 적용될 이행 규칙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을 분석했다. 
   
EU는 지난 2021년 7월 탄소 누출 방지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선언하고, 이후 전환기간 동안 적용될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 이행 규칙을 발표했다.

무협은 "기업은 전환기간 동안에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탄소 배출량 관련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성실한 보고서 준비와 제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BAM 전환기간은 10월 1일부터지만 첫 보고서는 개시 후 첫 분기인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대상 기업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다.
 
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된다.
  
CBAM 보고 의무에 필요한 내재 배출량 산정 시, 보고자는 '계산 기반' 산정 방식 또는 '측정 기반' 산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산정 방식이 허용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대EU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한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은 EU의 주요 철강 교역 상대국의 제품보다 탄소 배출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운영으로 인증서 구입비용이 일부 경감될 수 있겠으나,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은 기업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EU CBAM은 역외국에서 기지급 된 탄소 비용을 공제할 수 있어,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부담 금액도 CBAM 인증서 구입 비용에서 일부 상쇄될 수 있으며, EU의 10대 철강 수입국 중 영국·캐나다 이외에 탄소 가격제를 도입한 국가가 없거나 탄소 가격이 한국보다 낮아 단기적으로 한국의 감면 수준은 경쟁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전경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경. [사진=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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