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KGA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중인 윤이나에 대해 출전정지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경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이나의 구제신청을 깊이 있게 다뤘다. 감경 사유로는 △ 징계 결정 순응 △ 징계 이후 50여 시간 사회 봉사활동 △ 미국 마이너리그 골프 투어 13개 대회 상금 전액 기부 △ 구제 호소 탄원(5000여 건) △ 3년 징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3년 출전 정지로 이어져 중징계에 가깝다는 여론 등을 설명했다.
윤이나의 징계는 1년 6개월로 감경됐지만 징계가 종료되는 내년 2월 18일까지 사회 봉사활동 50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후 뒤늦게 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KGA는 지난해 8월 3년 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은 1년 1개월 만이다.
한편 KLPGA 투어의 3년 징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KGA는 연 1회 여자 대회(내셔널 타이틀)를 개최하지만, KLPGA 투어는 매년 30개 이상의 대회가 개최된다.
KLPGA 투어 관계자는 "윤이나 징계 감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KGA와 KLPGA 투어는 다른 조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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