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고삐…"모르고 무허가 업체와 거래해도 처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3-09-27 14: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법무법인 대륜
[사진=법무법인 대륜]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폐기물 무단 투기·매립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시행하면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건설 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내달부터 지정 폐기물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오는 29일부터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폐기물법 위반 시 기존 최대 1억원이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원)에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 3, 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 3%,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전히 불법 무허가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 시행 및 법안 개정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피해 예방, 폐기물 정상 순환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창원에서는 몇 개월에 걸쳐 야영장 조성 공사현장에 폐석고 1만7500t을 무단으로 매립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업체들에게 낮은 금액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업자들도 기소될 수 있다. 무허가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수원에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A씨와 사업장 폐기물 위탁 계약 체결한 회사의 상임이사 B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적정 시가보다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고소인들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투기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무허가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폐기물 처리를 위탁을 위해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B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더불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계약 시 정상적인 업체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폐기물관리법도 포함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처벌 및 법적 책임의 무게가 커진 상태이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됐다면 신속한 대응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