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사령탑, 본회의 일정 합의...6일 이균용 임명 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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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9-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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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최악의 국회 오명에서 벗어나 생산적 결과 만들 것"

  • 홍익표 "대법원장 국회 표결 처리 공감...공백 지속되면 안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사령탑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각종 법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다음달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 국회에 대한 평가를 만회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필요한 부분은 논의해서 서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것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하는 바람에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단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기각의 주된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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