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법무부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변협이 법무부 결정 직후 이같은 판단에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일부 변호사단체들은 이와 반대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로톡 징계 취소를 두고 법조계가 둘로 갈라선 분위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 123명 중 120명은 '혐의 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은 혐의는 인정되나 엄중히 경고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변협·한법협 "취소 결정 납득 어려워…법률시장 상업화 우려"
변협은 톡 가입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사설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취소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 아래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수호해야만 하기에 통상의 사업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법률시장이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상업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국내 최대 청년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 징계 취소 조치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은 수차례 사설 법률플랫폼 이용이 회규에 의해 금지된다는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렸다"며 "플랫폼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변호사 징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법률의 부지(不知)'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보려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는 로톡 이용을 중단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미변 "변호사단체, 징계권 휘두르는 일 멈춰야"
반면 한국미래변호사회(한미변)는 이와 반대로 법무부 결정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변은 "부당한 징계에 처했던 변호사 전원이 마땅한 권익을 회복한 것에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한미변은 "변호사단체가 징계권을 남용해 스스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했음을 규탄한다"며 "법률 플랫폼 독과점이 우리 변호사들의 공공성과 직무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변호사 징계를 택하는 것은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단체가 소속 회원에게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써 징계권을 휘두르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로톡 등 사설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 법무부 결정으로 일단락 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법률플랫폼 이용이 회규에 의해 금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부적절하다 판단했지만,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 등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도 사설법률플랫폼이 운영 형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로톡의 일부 서비스가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이번 결정 이후 사설법률플랫폼을 사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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