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하위권'...고용부담금 연 65억원 이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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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9-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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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사진=연합뉴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00만원에서 2021년 62억5700만원, 지난해엔 66억96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다. 

올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다. 지난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 208개소는 고용률이 3.5%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국립대병원은 타 기관에 비해서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다. 구체적으로 경북대치과병원은 2.17%, 경북대병원은 2.22%, 전남대병원은 2.30%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로 유일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해 28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21년 26억9400만원을 납부했는데, 그보다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지출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명시해둔 건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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