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판사, 이재명 '유죄' 판결…민주당 아전인수 해석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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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09-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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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 우겨…민주당 적반하장 어이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사는 이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썼다.

김 대표는 법원을 향해서는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감"이라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양형 기준과 판례를 제시하며 비판을 거듭했다. 그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요소(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일반가중요소(위증교사)가 적용되므로 가중된 양형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위증교사로 실형 8개월을 받은 전직 군수 사례를 공유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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