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6억 부동산 7억원에 양도했다 '세금폭탄'...법원 "가산세 5억원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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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9-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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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년 전 7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0년 전과 같은 가액으로 아들에게 양도했다가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부자(父子)가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서울 노원구 소재 부동산을 2019년 10월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A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취득가액)을 7억원에 신고했는데, 이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같은 값이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2020년 2월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500만원으로 밝혀졌다. 성북세무서는 이 결과를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 부자는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제대로 신고를 못 한 것은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견해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자의 부동산과 같은 건물 다른 층, 용도까지 같은 부동산이 이들 부자의 거래와 이틀 차이로 매매된 사실에 집중했다. 유사한 부동산 거래를 기반으로 감정평가가 도출됐기때문에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부동산에서 150m 떨어진 중개사무소에 문의했다면 어려움 없이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는 사전에 지도나 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절차 위배라고 주장하나, 법령상 세무서장에게 이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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