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AI(인공지능) '챗GPT' 운영사 오픈AI가 개인정보 이용·처리 지침을 한국어 버전으로 게시했다. 비영어권 국가의 언어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반영한 국내 이용자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했다.
30일 미국 오픈AI의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이용자가 참고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지침(이하 지침)이 영어 및 한국어 버전 두 개로 제공되고 있다.
국내 이용자가 영문으로 표기된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최근 한국어 번역 버전을 추가한 것이다. 한국어 버전은 영문 버전과 동일하게 △수집하는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이용 방법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자의 권리 △미국 주법에 따른 추가 (개인정보) 공개 등 총 11개 항목을 설명한다.
또한, 오픈AI는 한국 이용자용 방침을 이달 15일 추가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국어 버전의 개인정보 처리 지침 게시글 하단에 위치한 링크를 통해서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과정과 파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자사의 한국 대리인을 명확히 기재했다.
오픈AI 측은 해당 추가 방침에서 "이 문서(방침)는 대한민국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현지 데이터 보호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본 문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본 문서가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챗GPT 이용 연령도 다른 국가에 비해 한 살 더 높아졌다. 챗GPT는 아동을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14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오픈AI는 14세 이상만 국내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14세 미만 국내 이용자가 챗GPT 이용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13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다.
오픈AI가 올해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첫 제재를 받은 뒤 일어난 변화다. 앞서 지난 3월20일 오전 1~10시(현지시간) 챗GPT 유료 서비스에 접속한 이용자의 이름·이메일 주소·결제지·신용카드 4자리 등의 정보가 다른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출된 정보에는 한국인 687명(한국 IP 기준)의 데이터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오픈AI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오픈소스 기반 임시 저장소(캐시) 솔루션에서 미확인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을 인지한 후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36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픈AI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서비스 대상국 중 하나"라며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모델을 자체 구축한 업체뿐 아니라 여러 산업군 기업과도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법적 걸림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에 적극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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