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기아 협력사 직원 34명이 기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기아 협력업체에서 1995∼2016년부터 근무했다. 이들은 기아와 협력업체 간 계약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으로, 자신들 역시 파견법상 고용간주 혹은 고용의무 규정에 근거해 2015년 11월 이후 기아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정규직 임금과 자신들이 협력사에서 받은 급여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34명 중 32명을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하고, 이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도장·조립·엔진 제작·범퍼 제작 등의 업무를 처리한 이들에게 기아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32명이 기아 근로자와 같은 작업집단에 속해 함께 근무하고, 기아도 협력업체 근로자 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 역시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기아는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2명에게 총 9억6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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