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전세사기 여파…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떨어지고 월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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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10-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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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주거비 부감 점점 커져

 
자료집토스
[자료=집토스]


올해 5월 시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요건 강화와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감소하고, 월세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9월~2023년 8월 이뤄진 수도권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거래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이후 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서울 빌라 월세의 갱신 계약의 보증금이 약 472만원 감소하고, 월세는 5만470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5월은 HUG의 전세 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시작된 달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월세 계약은 보증금은 319만원 감소, 월세는 4만4600원이 증가했으며 인천 지역은 보증금 268만원이 감소했고, 월세는 3만5600원 증가했다.
 
이는 HUG 전세 보증 요건의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 가격을 산정해, 이 주택 가격의 100%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5월 1일부터 공시가격의 140%,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 요건이 강화됐다. 이외 함께 2022년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약 18.6% 떨어지며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은 한 단계 더 까다로워졌다.
 
이런 상황에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금리를 5%로 가정할 때, 보증금 472만원이며 월세 감소는 월 1만96600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월세는 실제 5만4700원 이상 상승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설정한 임차권 등기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매물만 찾는 상황”이라며 “이 마저도 공시가격의 126% 상한이 있어서 반전세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다가구 주택과 다중 주택의 전세 매물은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기 둔화와 더불어 청년층과 서민 가구에 실제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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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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