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취약지에 대해 풍수해 보험 의무 가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수해 예방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하지만 연구원은 풍수해보험의 인지도가 낮고 다른 정책보험 대비 보상범위가 협소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30%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연구원은 유럽에서 홍수 피해가 컸던 독일을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은 2003년 폭우로 엘베강 둑이 무너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풍수해보험 의무화를 시도했지만, 기본권 침해에 대한 반발 등으로 2003년과 2015년 2차례 무산됐다. 이후 2021년 기록적인 홍수 피해 이후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자 다시 풍수해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의 반복적 수해 발생과 관련해선 하천 정비사업의 효과성, 적절성 검토가 부족하고 재난 대응체계 가동이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홍수 취약성을 고려해 하천 등급을 설정하고 예산 등 자원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상황 인지-신고-관계기관 내 전파-주민 대피·통제 조치 등 재난 대응체계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개발원도 지난 8월 기후변화로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풍수해보험이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당 상품 가입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이 풍수해보험의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풍수해보험 사고발생 시 평균적으로 주택 892만원, 온실 601만원, 상가·공장(소상공인)은 812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복구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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