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요구는 지방교부세 세원 중 내국세 총액을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균등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 부회장으로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전도사’임을 자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원전이 위치한 5개 지자체(울주·기장·울진·영광군·경주시)는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부안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는 아무런 국비 지원이 없어 방사능 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원전동맹 회원 23개 지자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7월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벌였고 134만명이 동참했다. 부안에서도 군민 중 36%인 1만8071명이 서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주민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됐지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권 군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11~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통과를 목표로 23개 지자체가 협력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으로서 권 군수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에도 산파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권 군수는 “이르면 이달 안에 협의회가 구성돼 출범하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한층 강력한 연대 활동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협의회를 중심으로 원전 안전 정책과 제도 개선 등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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