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핵무력 헌법화에 "핵 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3-10-04 08: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핵 능력 고도화 야욕 노골화…우리 군, 한·미 연합대비태세 갖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국방부는 4일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 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 불가와 함께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 노골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반제(反帝)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대대를 확고히 견지하며 미국·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2012년에는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