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법무법인 세종,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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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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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세종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달 22일 개최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성료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약 업계 관계자 1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 헬스케어팀의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의 추진 현황과 법적 쟁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기준’은 내년 시행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기준 등은 정해진 바 없어 제약업계의 불안감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해외 8개 국가와 약가 수준을 비교해 등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 변영식 고문은 개회사에서 “제약업계의 불안을 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세션1 발표자는 세종 헬스케어팀의 김현욱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비교 대상이 되는 A8(약가를 참조할 8개국)의 약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약가 인하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여 설명했다. 이어 예상되는 평가 대상, 일정 등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세종 헬스케어팀장인 김성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법적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의 근거 법령에 대한 해석, 해외 약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의 다양한 위법성을 각 쟁점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사전적 대응과 사후적 대응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한편 세종 헬스케어팀에는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들과 형사·특허·행정·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김앤장을 거쳐 올해 세종에 합류해 헬스케어팀을 이끌고 있는 김성태 변호사(32기)를 주축으로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로도 유명한 하태헌 변호사(33기)와 검찰 출신으로 제약 분야에서의 형사사건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옥숙 변호사(31기) 등이 송무 및 형사분야를 맡고 있다.
 
특허 전문가로는 제약사 특허 관련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해온 임보경 변호사(30기)와 특허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윤주탁 변호사(33기), 그리고 약사출신으로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35기) 등 전문가들도 헬스케어팀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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