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안산시의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226억원이며, 이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204억 원(90.7%)에 달하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납부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상습·고액체납자는 체납징수 전담반을 꾸려 현지 방문 가택수색 등을 실시하고, 체납액의 54.8%(123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