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으로 낮춘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에만 지원됐는데,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 12월까지 지원 폭을 넓힌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위소득 2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가 0~1세 영아일 경우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한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도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높인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만 입소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입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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