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소득 요건 완화...연소득 1.3억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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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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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발표

  • 대환대출 소득·보증금 요건 완화..."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회생·파산·손배상청구 등 법률비용 250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왼쪽)이 피해자에게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완화하고, 전세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 비용 등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이자 부담 완화 및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에 대해선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액 한도는 2억 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한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원할 경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하며, 그 외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 청구 법률 절차와 비용도 지원한다. 사망 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그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어 생업이 있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스템 개발 전까지 우편 송달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한 뒤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고, 지원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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