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 입장 변경…"전단살포 자제 요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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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10-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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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체들과 소통할 것"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5일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과 관련, "전단 살포 행위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이 변경됐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헌재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9월 국내 민간단체들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표현의 자유를 과잉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미 알겠지만 헌재 위헌 판결로 법률 효력 자체가 상실됐다"면서 "추가적 후속 입법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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