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 조례'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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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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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에 서이초등학교 담당교사 A씨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이 달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에 서이초등학교 담당교사 A씨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이 달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의 면적 범위를 정한 조례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은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한다. 과거엔 노조 사무실 면적 크기는 단체교섭에 따라 자율로 정했는데, 이 조례로 인해 노조 대다수가 이사해야 해 노조의 반발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오후 대법원에 해당 조례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5일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육감 고유 권한을 조례로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재의결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전날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교육조례를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가 제정되는 건 현장 혼란을 초래한다며 조례 통과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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