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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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윤중국 기자
입력 2023-10-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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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오는 11일 정왕평생학습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숙지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알기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알기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행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함으로써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내 73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추진
경기 시흥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73개 직업소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매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접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료 직업소개소 67곳, 무료 직업소개소 7곳 등 총 73곳이다.

점검 전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당일에는 시흥시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보증보험 갱신 여부, 최근 1년 내 직업소개 실적 여부, 무자격 소개 행위, 무단 폐업 의심 사업장 등이다.

단속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주는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유료 직업소개소 3곳에 대해 행정처분(경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읍면동제(대동제) 시행으로 대야동·신천동은 마을복지과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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