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직원가족 소유주택 등 실제 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금액은 약 600억원에 달한다. 해당 매입 대상은 현재 LH측이 소유 중인 것도 확인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 주택 대상은 매입공고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LH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사례는 6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건, 부산 1건, 경기 1건으로 총 매입금액은 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LH는 2021년 3월 경기 군포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대상이 아닌 기숙사를 192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어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50% 이상이라는 기숙사 요건을 위반한 건축물이다. 이에 매입담당 직원 3명은 정직, 견책,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1월 부산 금정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당시에는 직원가족의 소유주택을 5억50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매입담당 직원 3명은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22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상 제외된 진입도로 미확보 주택을 98억원 매입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LH 측은 "매입할 수 없는 대상은 매입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나 절차상 미흡으로 당초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해 이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매입대상은 현재 별도 처분하지 않고 LH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하는 것은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만큼, 매입대상 주택의 유형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심사 등 매입공고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직원가족의 주택이나 쓰지 못하는 기숙사를 매입한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 업무 수행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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