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창고시설 화재 선제적 예방...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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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3-10-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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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간‧높은 층고 등 특성 반영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 6일 발령

  •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 7천126건, 인명피해 298명 달해

  • 2020년 7월 경기도 창고시설 화재 계기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추진

금속봉형 소공간용 소화용구 사진소방청
금속봉형 소공간용 소화용구 [사진=소방청]

최근 몇 년간 창고시설에서 대형화재가 자주 일어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소방청은 창고시설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소방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6일 발령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는 총 7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부상을 당했다.

앞서 2020년 7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시설에서 불이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소방청은 이러한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창고시설은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공간으로, 특성상 주로 시외지역 큰 부지에 지어진다.

그 때문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착안해,  충분한 수원 확보를 위해 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창고시설은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대규모 개방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기에, 화재시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때문에 소방청은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화재경보를 모든 층에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하며(현행 소형) 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창고시설 화재 원인 중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발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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