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5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홍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떠난 홍씨를 3시간여만에 체포했다. 체포 후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MDMA)·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홍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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