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대법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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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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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7년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취득했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땅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으로 소유권자가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다시 샀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해승을 친일행위자로 지목했다. 그러자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이 땅을 환수하기 위해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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