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지역축제가 확대되고 있는 하반기를 내수활성화 토대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먼저, 지난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6월 19일~8월 31일)의 물가안정대책을 하반기까지 이어나가 축제 현장 바가지 물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즉시 조치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행사’ 등으로 주요 국내여행지 숙박 및 음식점 바가지 요금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바가지 요금 없는 지역축제를 2번이나 운영한 전북 무주군의 무주산골영화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먹거리관리 사례를 통하여 참여자 운영회의, 위생교육, 부스운영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등 지역물가 안정관리 사례를 논의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가을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주요 국내여행지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을 추진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해 국내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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