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영주(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에이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헌혈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되지 않은 사례가 53건에 달했다. 이 중 2건은 1년 이상 통보가 되지 않았고 2건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은 HIV 양성인 헌혈자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신고받고도 3년이나 지난 지난 8월에야 보건소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 이 헌혈자는 2020년 4월 군복무 기간 중 헌혈에 참여한 후 감염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를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다. 질병청이 늑장 통보가 빈번한 배경은 보건소 통보기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HIV 양성인 헌혈자를 발견하면 24시간 내에 질병청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신고를 받은 후 질병청이 지자체 보건소에 알려야 하는 의무나 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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