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가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을 기록하다 2021년에는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폭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4700만원에서 2021년 62억92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술품은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많아 고소득층의 투자용 자산으로 많이 활용되는 만큼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전체 과세건수 8980건 중 5013건(55.8%)이 양도차익을 두 건 이상 얻은 인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가액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9%에 달하는 2264억 3600만원을 차지해 초고액 거래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미술품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에도 공평 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비과세 요건 강화와 종합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양도소득세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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