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건수 36배 폭증…세금은 1.7배 증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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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3-10-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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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미술품을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건수가 36배 증가했지만 실제 걷은 세금은 1.7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가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을 기록하다 2021년에는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폭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4700만원에서 2021년 62억92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술품은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많아 고소득층의 투자용 자산으로 많이 활용되는 만큼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다. 또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유층의 투자 수단으로 애용돼왔다.

2021년 전체 과세건수 8980건 중 5013건(55.8%)이 양도차익을 두 건 이상 얻은 인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가액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9%에 달하는 2264억 3600만원을 차지해 초고액 거래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미술품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에도 공평 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비과세 요건 강화와 종합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양도소득세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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