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측이 꺼낸 '보복판결 심판론'에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처장은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논평에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보선은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냐. 보복 판결이 맞냐"고 질문하자 김 처장은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김 후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후보로서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 판결을 두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보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감장에서 김 후보의 주관적 표현에 관한 법리적 논쟁이 벌어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판결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말한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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