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동혁 의원도 "법원이 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래서 미리 결론 정해놓고 결정 이유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히 설시되어 있는 건 근래 보기 드물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내용에 대해 구체적 혐의가 매개되지 않은 채 손쉽게 고발되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위축될 리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 같은 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6일 이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포옹한 것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당시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포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재판장이 이를 허락했다.
전 의원은 "계속 입을 다물라는 묵시적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재판장의 결정이) 사법부와 재판부의 신뢰를 까먹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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