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가며 파생상품자산 94억원가량을 허위계상한 특장차 업체 광림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공시한 광림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인수 대상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했다.
허위계상한 파생상품자산 금액은 2019년 24억2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400만원 등 총 94억3400만원이다.
증선위는 광림에 시정요구 및 3년 간의 감사인 지정, 전(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광림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광림 법인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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