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난달 26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거래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취득금액은 약 27조800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가 공정거래법령상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취득금액이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해 어도비 측에서 자발적인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도비는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획․제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 등을 공급하고 있다. 피그마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이에 따라 이번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법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적극적인 협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