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조선업 외국 유학생 비자' 완화에도...실제 발급 45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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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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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지난 1월 조선업에 대한 외국인 인력의 신속 확충을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발급받은 국내 외국인은 8월 말 기준 총 45명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실무능력검증 면제를 통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로 상반기에만 2000명의 외국인이 관련 비자를 발급받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발급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조선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부족한 점, 조선업계에서 해외인력을 직도입하는 인력 확보 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말 기준 조선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은 30건에 그쳤다.
 
유 의원은 “올해 1월 정부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했으나 목표 대비 실제 성과는 턱없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인 보완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조선업의 생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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