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장과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개 식용 종식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개 식용 종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23번의 위원회가 열렸지만 올해 3월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해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찬반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의견이 첨예하고 오히려 (의견차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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