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긴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지만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했다.
아울러 대리점이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을 통해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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