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는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 신고가 10월 10일까지 297건이 접수됐다.
설명회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도의 피해 지원 방안과 실질적인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이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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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세사기로인해피해본임차인들에게국가가근저당을은행에게먼저변제해주고국가가임대인이되어서세입자가현시세로따져집을사던가전세나월세로살면안되겠나간절한마음으로국가에게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