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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28% 건설업 종사자…감독 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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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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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진이은주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진=이은주 의원실]
지난 5년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28%가 건설업 종사자였지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전체 감독사업장의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 사건은 86만450건이 신고 접수됐다. 체불사업장은 49만9068곳, 체불피해 근로자수는 130만4517명, 체불금액은 7조1434억8400만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체불피해 근로자 중 28.4%(37만1003명)가 건설업 종사자였다. 제조업(23.1%), 도소매·음식숙박업(18.7%) 순이었다. 건설업은 체불금액 기준 전체 20%(1조4300억원), 체불사업장 기준 20.2%(10만858곳)를 차지했다.

올해 건설업 체불인원 비율은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체불피해자 18만722명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3%(6만1946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임금체불피해자 7만3646명을 기록해 전체 체불피해자 23만7501명 중 31%를 차지했다. 2021년 6만8843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은주 의원실 설명이다. 이은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독한 사업장 3만441곳 중 건설업 사업장은 5.3%(1615곳)에 불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건설 일용직 노동자같은 약자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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